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및 특별피해업종 대상

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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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및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희망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상자는 새희망자금 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 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확인지급’대상자다. 

‘확인지급’대상자는 다음달 6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를 통해 직접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원칙)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접수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장접수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현장접수센터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받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며,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원칙) 또는 방문 신청했던 현장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례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 사업에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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