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사고 논란, 국토부는 킥보드 업체 제대로 파악 못해...12월 개정법 지침 마련도 절실
"전동킥보드 업체 관리 방안 신속히 마련 및 12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반드시 자전거도로 설비 완료해야"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뺑소니·무면허·음주운전 등 전동킥보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을 시작으로 2018년 225건과 2019년 447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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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작 국토부의 대처는 한참 부족하고 뒤처져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국토부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운행대수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전면 허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 마련과 자전거도로 설비 정비는 아직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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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전동킥보드 업체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12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반드시 자전거도로 설비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발급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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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나, 오는 12월부터는 이동식 전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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