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무단반출자 103명 신고, 보건당국은 400여명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축소 신고 여부 밝혀야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독감백신 무단반출이 위법인지를 몰라서 반출되었다"는 청주의료원의 해명 납득할 수 없어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청주의료원(원장 손병관) 직원들의 독감백신 무단반출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20일 실시된 충북도(도지사 이시종)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독감백신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청주의료원 직원들 가족과 지인들 먼저 접종을 하겠다고 무단으로 독감백신을 반출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에 가담한 임직원들을 철저히 밝혀내어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독감백신 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청주의료원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독감백신 1,075건 처방 중 원외유출 272건과 관련된 직원 103명을 자진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가족과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예진표 대리작성 및 50% 직원할인 등을 적용받아 독감배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청주의료원이 무단반출자 자진신고를 받아서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지만,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0명을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정황을 볼 때, 축소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 된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청주의료원이 독감백신을 반출한 직원들을 두둔하는 해명에 대해 “청주의료원이 독감백신 원외유출 및 의료기관 외에서 백신접종을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반출원인이라고 해명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을 강하게 질타한 후 “간호부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백신을 가져간 날짜를 전후한 CCTV는 고장으로 보건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독감백신 반출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의료원은 독감백신 무단유출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실추된 충북의 보건의료행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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