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654건·경기남부청 290건·부산청 182건·인천청 115건·경남청 100건 순
"경찰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총 2,079건이며, 2018년 857건·2019년 829건·2020년 6월 기준 39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청이 654건으로 가장 많은 분실을 했으며, 경기남부청 290건·부산청 182건·인천청 115건·경남청이 100건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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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경찰관의 신분증은 경찰 사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 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장비의 사용도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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