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654건·경기남부청 290건·부산청 182건·인천청 115건·경남청 100건 순
"경찰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총 2,079건이며, 2018년 857건·2019년 829건·2020년 6월 기준 39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청이 654건으로 가장 많은 분실을 했으며, 경기남부청 290건·부산청 182건·인천청 115건·경남청이 100건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실 경찰관의 신분증은 경찰 사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 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유사경찰 제복이나 유사경찰 장비의 사용도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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