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윤범석 피해대책위원장 참고인 참석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협상테이블 마련에 최선 다해야"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의 산업은행(회장 이동걸)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하청업체들의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2000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절반 이상, 55.7%를 취득하며 최대주주가 되었고, 그 후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단을 파견하는 등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써의 역할을 이행해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위하여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법 거래로 피해를 본 하청업체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태도에 정작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와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 할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하청업체들의 피해구제에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8개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파기하면서 적게는 2억 많게는 7억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면서 “25명 하청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파산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지급하여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테이블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으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최대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하도급법 거래 문제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 받았고,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적자금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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