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정 발표
10월 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던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되는 주요 내용은 ▲ 종교시설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에 한해 대면예배 가능. 단,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금지 ▲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권고하고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이다.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10월 23일까지 연장된다.

▲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단,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대전시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 조정은 추석 연휴 이후 발생했던 지역 내 집단감염이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고, 최근 1주일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른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방역수칙 조정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방역과 일상이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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