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서 간부나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공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

장철민 의원 / 뉴스티앤티 DB
장철민 의원 / 뉴스티앤티 DB

가천대길병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간부나 조합원들에게 노조활동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초선)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천대길병원의 노조탈퇴 종용 녹취파일 공개했다.

장 의원이 입수한 녹취파일에는 이 병원의 관리자인 수간호사가 노동조합 간부와의 면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하지 말 것과 이후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다고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병원이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인사상 개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노동조합 탈퇴자 총 17명 중 10명이 사흘 뒤 주임으로 승진했으며, 2019년 조합원과 조합탈퇴자 간 승진율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노동조합원 총 1,009명 중 0.7%인 7명만이 승진한 반면 노동조합 탈퇴자 359명 중 13.6%인 49명이 승진했다.

노동조합 가입을 문제 삼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지만, 실제 이 병원에서는 1년 사이 조합원 수가 50%이상 급감했다.

장철민 의원 제공
장철민 의원 제공

또한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블랙리스트도 나왔다. 병원 수간호사 간 주고받은 이메일의 일부에서 부서원의 성향·노동조합 내 직책·활동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는 리스트가 발견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병원 로비 내 가벽을 설치하는 등 병원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장철민 의원 제공
장철민 의원 제공

장 의원은 “노동자의 단결권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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