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마스크 / 청주시 제공
면 마스크 / 뉴스티앤티 DB

청주시는 1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로,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청주시 전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자는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은 ▲ 다중이용시설 등(고위험시설 12종)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이다

이외 실내 시설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일회용·천 마스크이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법을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후인 13일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니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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