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포함된 일가족 4명 조직적 공모...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3일 사업주가 포함된 일가족 4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전원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천안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주무관이 천안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경기도 수원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부정수급조사팀에 알려줬고 부정수급조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기도 수원에 사는 임모 씨는 D사 등 2개 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 3명과 공모하여 실제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모 씨를 포함하여 가족 4명이 총 29,730,010원의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 씨와 그의 가족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하여 임금대장을 허위로 만들고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받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했으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등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보험수사팀은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액을 포함한 47,568,010원을 환수하고, D사 등 2개 법인과 임모 씨 및 가족 3명에 대해 모두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고용보험수사관 4명을 배치하여 2020.10월 현재 부정수급 321건을 적발하고, 이 중 59건을 사법처리하는 등 부정수급에 엄정 대처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적발 364건과 사법처리 57건·2018년에는 적발 321건과 사법처리 26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이경환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면서 “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불법 사례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후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기업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의 고용유지 노력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례가 폭증하면서 부정수급 의심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10월말까지 총 4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공모형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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