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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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제2금융기관 예치금을 조사해 압류 조치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총 4,438명으로, 이들의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적금 및 보험금, 증권계좌 등을 조사해 체납자 432명의 금융재산 219억 원을 확보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432명의 체납액은 916억 원에 달하며, 제2금융기관 금융재산 중 예·적금 71억 원, 보험금 141억 원, 증권계좌 7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압류 조치하고, 최저생계비(18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앞으로,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징수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고질·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예금압류 유예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상반기에 체납자 제1금융권 예금압류를 통해 461명의 금융재산 12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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