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북도당 CI / 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정의당 충북도당 CI / 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이인선, 이하 충북도당)은 14일 ‘정정순 의원의 자진출두와 민주당의 국회체포동의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의 검찰 자진 출두와 더불어민주당의 방탄국회 방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충북도당은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 특히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골은 매우 깊은데 지금 청주에서는 이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정순 의원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하여 조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청주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도당은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는 검찰에서 지난 10월 5일 법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처포동의안을 제출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 국회는 처리기한을 흐지부지 넘겼고, 공직선거법위반의 처리시한 만료일인 15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옴으로써 사실상 부결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었다”고 비판한 후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거대여당으로서 ‘제식구감싸기’, ‘방탄국회’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청주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수족은 이미 기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의 핵심인 몸통이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당은 또한 “정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 “또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시한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며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처리기한 내에 반드시 정 의원을 기소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충북도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협의에 대해 한 톨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후 “정정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핑계로 특권의 뒤에 몸을 숨기지 마시라.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국정감사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청주시민들의 더 큰 분노와 마주하지 않으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출두 하실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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