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환경위원회 통과..."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4일 국민의힘 윤원준(초선, 가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범위확대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범위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아산시 거주자이거나, 본인이 아산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대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 전원 지원하고 있어 심의기능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학자금대출 규모는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상환부담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아산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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