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 울리는 '매수' 리포트...국내 증권사 셋 중 두 곳은 3년간 매도의견 0건
보유주식 매수의견 낸 뒤 정작 본인들은 '불법 매도' 사례 적발돼...금감원 솜방망이 제재 여전
"증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솜방망이'가 아닌 '철퇴'를 내려야"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최근 3년간 국내 증권사가 쏟아낸 투자의견 리포트 중 ‘매도의견’은 0.07%에 불과하고, 국내 증권사 셋 중 두 곳은 매도의견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증권사별 투자의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1개 국내 증권사에서 낸 매수의견 리포트 78,297건 중 ‘매도의견’은 단 55건으로 0.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증권사 유형별로는 국내 증권사 31곳에서 78,297건의 투자의견 리포트를 제출했으며, 외국계 증권사 14곳에서 33,023건의 리포트를 각각 내서 최근 3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쏟아진 투자의견 리포트는 총 111,320건에 달했다.

투자의견 비중을 살펴보면 국내 증권사는 ▲ 매수의견 69,690건(89.0%) ▲ 중립의견 8,552건 (10.9%) ▲ 매도의견 55건(0.07%)으로 ‘매수’ 쏠림현상이 심각했던 반면, 외국계 증권사는 ▲ 매수의견 23,434건(71.0%) ▲ 중립의견 6,597건 (20.0%) ▲ 매도의견 2,992건(9.1%)으로 그나마 국내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매도의견을 한 건 이상 낸 증권사 현황을 보면, 국내 증권사는 전체 31곳 중 단 10곳에 불과해 나머지 21곳(67%)의 국내 증권사는 아예 매도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조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는 14곳 모두 매도의견을 한 건 이상 내서 국내 증권사의 ‘묻지마 매수’ 행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기업에 대한 매수의견 리포트를 내고 24시간 내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임에도 NH투자증권은 지난 2015년부터 회사가 사둔 특정 주식에 대해 ‘매수’ 리포트를 낸 뒤 24시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13개 기업 주식 21억원을 거래했다가 4년 뒤 금감원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더욱 문제는 증권사 투자리포트 관련사항을 검사하는 금감원 역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지난 5년간 중징계를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투자리포트 관련 금감원 제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자리포트를 낸 뒤 매매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리포트를 내기 전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등 최근 5년간 39건의 증권사 부정행위에 대하여 ▲ 자율처리(회사 자체 징계) 3건 ▲ 경영유의 8건 ▲ 개선요구 15건 ▲ 현지조치(구두) 12건으로 중징계는 없었으며, 대부분 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할 증권사 리포트가 오히려 ‘묻지마 매수’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매수의견’만 남발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는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투자자들에게는 ‘매수’를 외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몰래 팔아치우는 증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솜방망이’가 아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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