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에서 경위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을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경위에서 경감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에서 소방위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을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소방위에서 소방경 근속승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사기 진작 측면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 문제 보완"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명수 의원 / 뉴스티앤티 DB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12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경사가 경위로 승진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승진요건이 되었는데, 이를 5년 이상 근속하면 경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해야만 승진요건이 되었는데, 7년 이상 근속하면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단축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장을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을 현행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경우를 5년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를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로 단축했다.

이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인데 일반직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면서 “사기 진작 측면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 문제를 보완하고자 2개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중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청장 김창룡)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승진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 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는 것을 5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1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것을 7년 이상 근속하는 것으로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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