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로 A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4년 동안 51건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조항 맞추어 특정업체와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통한 일감 몰아주기
"매년 적발되는 예산의 부정 사용은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장철민 의원 / 뉴스티앤티 DB
장철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초선, 대전 동구) 의원이 12일 기상청(청장 김종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업체와 다수의 소액 수의계약 및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회계처리 부적정이 매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A 업체와 지난 4년간 총 51건(약 2억 7천만원)의 장비 구매·유지보수 등의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했다.

또한 최근 5~6년간 2천만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하여 B 업체와 총 45건(약 3억원)·C 업체와 15건(약 1억 7천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왔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따라 단일공사는 분리발주가 불가한 점을 피하기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여러 공사로 견적을 분할했다.

수요 부서의 공사 계획을 취합해 분기별로 통합 발주했다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증대시켜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었으나, 기상청 내부 감사관실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그때마다 주의 조치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장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철저한 법 준수로, 의혹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매년 적발되는 예산의 부정 사용은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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