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최고의 법령 유권해석 기구인 법제처 활용 확대 지시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공공기관들 로펌 의뢰 법률자문 건수 총 204건, 2억 30만원 지출
국가철도공단 99건, 한국토지주택공사 3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29건 順
"대통령 지시대로 적극행정 실현,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법제처와 법률공단 활용 확대해야"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부 내 최고의 법령 유권해석 기구인 법제처(처장 이강섭) 활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공공기관들은 대통령 지시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이 12일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법률자문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6.9 대통령 지시 이후 국토부와 국토부 공공기관들이 로펌에 의뢰한 법률자문 건수는 총 204건이고, 그 비용으로 2억 3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10건 이상의 법률자문을 로펌에 의뢰한 공공기관은 국가철도공단 91건(5천 5백만원, 미청구 금액 제외)·한국토지주택공사 37건(2천 2백만 원)·인천국제공항공사 29건(6천 1백만 원) 순이었고, 국토부도 18건을 의뢰해 1천 6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들 공공기관은 6.9 대통령 지시 이후에 단 1건도 법제처나 법무부 산하 법률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법령 유권해 조차 법제처나 법무공단이 아닌 외부로펌에 비용을 지급하며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 지시대로 적극행정 실현,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법제처와 법률공단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법제처나 법무공단도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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