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 톨게이트 직접 수납에도 확대 적용해야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대 계획에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정책이 하이패스 차로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11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차 고속도록 통행료 감면제도는 하이패스를 이용할 때에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톨게이트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을 통해 지·정차 및 통행 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하이패스 이용에 시에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등 내연기관이 없는 차량의 경우 정차 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특히 수소전기차는 주행 시에도 소량의 물만 배출할 뿐 환경오염물질은 발생시키지 않 오히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전기를 얻는 과정에서 탄소저감 효과 및 미세먼지 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 확대와 수소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대 계획에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친환경 차량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감면을 하이패스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직접 수납하는 일반 톨게이트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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