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고속도로에서만 일 년에 한 건씩 발생...관리 및 단속 부실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개조 현장 단속 강화 및 과적 단속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험요인 사전 차단해야"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및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관리 및 단속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이 11일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고속도로에서 총 217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최근 5년간 평균 43.3건 발생했으며, 2015년 48건·2016년 46건·2017년 43건·2018년 및 2019년 각각 4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중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는 5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도 및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 수치다.

판스프링이 운행 도중 작은 충격으로도 떨어져 나와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하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지난 9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개조 차량을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의 낙하물 사고는 대형사고, 인명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도로 위 흉기, 시한폭탄으로까지 불리는 이 불법개조 판스프링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개조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과적 단속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스프링은 쇠막대기 모양의 판이 겹쳐진 스프링으로 자동차 하부에서 무게를 지탱하는 부품으로 최근 이 판스프링을 사전 승인 없이 화물차 외부에 설치해 화물을 고정하는 용도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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