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법·규정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발표" 따라
"추정 사업비의 20%가 아닌 실제 사업비의 20%를 책정하고, 여기에 지역별 현황을 반영한 국비 지원해야"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문진석 의원 / 뉴스티앤티 DB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3기 신도시 지구별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책정을 ‘예측 유입 인구 및 교통 유발량’ 기준이 아니라 단순하게 지구별 지구 지정 제안 당시 추정 사업비의 20% 수준으로 일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이 LH와 3기 신도시 지구 지자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0세대가 공급되는 부천 대장과 7,100세대가 공급되는 과천의 경우 광역교통비가 각각 7,800억 원과 7,600억원으로 200억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근거를 확인해보니 지구지정 제안 당시 추정한 총사업비의 20%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었으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고양 창릉 등 다른 지구들도 총사업비 기준 20% 수준이었다.

LH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의 발표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1·2기 신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사업비의 20% 투자를 약속했으며, LH는 이러한 국토부의 발표를 가이드라인을 삼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단순히 사업비 대비 20%로 일괄 책정할 경우 서울 인근 등 교통인프라가 좋은 지역은 지가가 높아 광역교통비용도 높아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광역교통비 책정은 사업비 기준이 아니라 계획세대수와 지역 교통유발량 등 사업 여건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1·2기 신도시의 교통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추정 사업비의 20%가 아닌 실제 사업비의 20%를 책정하고, 여기에 지역별 현황을 반영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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