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B마트 서비스 개시 후 10개월 간 매출 963% 증가...규제 형평성 절실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배달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 11월 상품을 대량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B마트의 서비스 개시 후 약 10개월 간 증가한 매출 비율이 96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시) 의원이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B마트는 2019년 11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 개시 후 매월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 서비스 개시 대비 매출이 96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매출액과 건수는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같은 기간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의 배달매출액은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편의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A 편의점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작년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평균 주문액은 48% 줄었고, 평균 주문 건수도 3.3건에서 1.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B마트가 성공하자 ‘요기요’ 역시 B마트와 유사한 형태의 요마트 서비스를 9월 정식 론칭한 가운데, 기존에 편의점 배달대행 서비스를 해왔던 ‘요기요’에 대해 편의점 측은 ‘요기요’가 취득한 빅데이터를 요마트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요마트 측은 요마트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스토어스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별개 법인으로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한 편의점 측은 ‘요기요’ 배너 노출로 홍보를 진행 중이지만, 요마트는 편의점 카테고리 상단 노출을 통해 특혜를 받고 있고, ‘배달의 민족’은 B마트가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이 배달앱에 입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홍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들은 판매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점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인수·합병(M&A)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신청해놓은 상태로써 양사가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은 98% 이상 수준으로 온라인 소매유통업도 독점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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