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상임고문 위촉, 전관예우 '끝판왕..."특혜성 예우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역설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홍성국 의원 / 뉴스티앤티 DB

역대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 원장들이 지금껏 퇴직 후 어김없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특혜성 예우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초선, 세종갑)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에 의거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고문 1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 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역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7명 전원이 전임 금융결제원장이었고, 신임 원장이 위촉했다고 하나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으며, 상임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에서 최소 1년간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과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그리고 전용차량과 유류비 실비 지원 등 과도한 특혜를 받아왔으며, 최근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씨의 경우 고문료 6,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190만원을 비롯해 G80 차량 제공 등 1억원이 넘는 반면 이런 특혜에 비해 자문 횟수는 고작 월 평균 1~3건에 불과하여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홍 의원은 “사실상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면서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은행 간 소액 지급결제 인프라인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