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외 충북 9개 시·군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될 것"
청주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될 것"

왼쪽부터 이상천 제천시장, 김재종 옥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가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증평군 제공
왼쪽부터 이상천 제천시장, 김재종 옥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가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증평군 제공

충북 청주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 시·군들이 반대하고 나서 특례시 지정에 난항을 겪게 됐다.

청주시를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충북 9개 시·군 단체장들은 6일 오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 분야에서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충북에서는 인구 85만인 청주시가 해당된다.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특례시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오히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또한 충북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로서의 중재역할은 물론 존립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청주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례시’지정 추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시대적 대세"라며 특례시 지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청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인구 85만의 대도시임에도 인구가 훨씬 적은 군과 동일 수준의 행정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인구가 많은 대도시 행정수요에 능동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주시는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충북 지역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다른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춘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취지"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행정서비스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일부 시장·군수님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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