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단속 비웃듯,,,'배 째라 불법좌대 영업' 십수 년째 지속

(주)세이브존 대전점이 관할 서구청 단속에도 아랑곳 없이 불법좌판 '배 째라 영업'이 연중 지속되고 있다.
(주)세이브존 대전점이 관할 서구청 단속에도 아랑곳 없이 불법좌판 '배 째라 영업'을 연중 벌이고 있다.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이 관할 서구청 단속을 비웃듯 정문 전면에 불법 매대를 설치하고 연중 영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십 수 년간 노점상 근성을 못 버리고 불법좌판 '배 째라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부당이득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지적과 서구청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아 서구청의 비호를 받고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개인 경우 단독주택 보일러실 및 창고 등을 확장할 경우 관할 구청은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경찰에 고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세이브존 불법영업장과 개인의 내달기에 견주면 개인은 벌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어 형평을 잃은 건축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이브존 대전점은 불법 영업에만 매달리며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에 맞춘 업종전환, 구매력 개선, 차별화 된 서비스는 뒷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아울렛 취지의 양질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기보다 불법좌대를 설치하고 행사용 미끼 상품만 취급하고 있어 얄팍한 상혼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시 이 업체는 추석 대목을 맞아 정문 앞에 대형 몽골텐트 4개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여성 의류, 이불 등 침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세이브존 대전점은 '가격파괴 365일 언제나 할인 중', '특가에 특가를 더한 최저가로 드립니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호갱'을 벌이고 있다. 

세이브존 대전점의 이 같은 '배 째라 영업'은 서구청의 불법 가설 건축물과 불법 매매에 관대한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에만 그쳐 '배짱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십 수 년간 이런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나 서구청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5년 고작 한 차례(474만 원)뿐이어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세이브존은 지난 3월 초에도 매대 불법 영업에 대해 언론의 지적으로 자진 철거했다.
이후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도 십여 개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재개했다.

이어 지난 중순부터 정문 현관 앞에서 버젓이 불법 매대 대형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또 다시 영업 중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 관계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불응했다. 

한편 이런 불법 영업행위로 세이브존 대전점은 2014년 이후 ▲시정명령 8회 ▲이행 강제부과금 1회 ▲고발 등 모두 11회 처분됐다.
또 지난 2016년 5월에도 옥외 불법 증축과 옥외주차장 무단용도변경으로 2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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