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단속 비웃듯,,,'배 째라 불법좌대 영업' 십수 년째 지속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이 관할 서구청 단속을 비웃듯 정문 전면에 불법 매대를 설치하고 연중 영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십 수 년간 노점상 근성을 못 버리고 불법좌판 '배 째라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부당이득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지적과 서구청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아 서구청의 비호를 받고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개인 경우 단독주택 보일러실 및 창고 등을 확장할 경우 관할 구청은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경찰에 고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세이브존 불법영업장과 개인의 내달기에 견주면 개인은 벌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어 형평을 잃은 건축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이브존 대전점은 불법 영업에만 매달리며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에 맞춘 업종전환, 구매력 개선, 차별화 된 서비스는 뒷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아울렛 취지의 양질 제품을 염가로 판매하기보다 불법좌대를 설치하고 행사용 미끼 상품만 취급하고 있어 얄팍한 상혼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시 이 업체는 추석 대목을 맞아 정문 앞에 대형 몽골텐트 4개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여성 의류, 이불 등 침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세이브존 대전점은 '가격파괴 365일 언제나 할인 중', '특가에 특가를 더한 최저가로 드립니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호갱'을 벌이고 있다.
세이브존 대전점의 이 같은 '배 째라 영업'은 서구청의 불법 가설 건축물과 불법 매매에 관대한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에만 그쳐 '배짱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
십 수 년간 이런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나 서구청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5년 고작 한 차례(474만 원)뿐이어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세이브존은 지난 3월 초에도 매대 불법 영업에 대해 언론의 지적으로 자진 철거했다.
이후 지난 5월 가정의 달에도 십여 개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재개했다.
이어 지난 중순부터 정문 현관 앞에서 버젓이 불법 매대 대형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또 다시 영업 중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대전점 관계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불응했다.
한편 이런 불법 영업행위로 세이브존 대전점은 2014년 이후 ▲시정명령 8회 ▲이행 강제부과금 1회 ▲고발 등 모두 11회 처분됐다.
또 지난 2016년 5월에도 옥외 불법 증축과 옥외주차장 무단용도변경으로 2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