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10월 11일까지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로 강화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연휴가 하반기 대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비상근무체계로 전환,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사항 점검, 해외입국자 관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선별진료소 운영 등 공백 없는 방역관리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0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대전시도 기존에 내려진 모든 행정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 시설 5종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간 집합금지 조치로 강화한다.

특수판매업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10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공공시설은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문화·여가 지원을 위해 공연장, 전시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9월 28일부터 공연장, 전시장에 대해 이용인원의 1/3범위 내에서 운영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4종과 다중이용시설 18종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된다.

집합제한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종교시설 집합제한, 마스크 착용의무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작성 의무화 조치 등도 지속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방역의 분수령인 만큼 가급적 고향방문 등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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