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1호 법안...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 등교 중지 명령 근거 마련
"코로나19 등 감염병 비롯한 재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조승래 의원 / ⓒ 뉴스티앤티
조승래 의원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재선, 대전 유성갑) 의원은 2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과 고등교육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생 및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키도록 학교장에게 명령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이 확인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등교 중지를 할 수 있어 감염병이 발생된 지역 또는 국가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이 잠복기에 복귀하여 감염병을 전파 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즉각 등교 중지가 가능하게 됐다.

조 의원은 “코로나19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교육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박한 상황 변동에 맞게 대학 입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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