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비대면 브리핑 통해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정부추경 대상서 제외된 지역예술인 1인당 50만원 지급...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억원 추가
여행업계 보조금 지원...전통시장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및 종교계에도 방역물품 지원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정특례 3년 연장…재정 확보에 큰 도움 기대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춘희 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시청 정음실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2020년 제4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9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에 따라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돌봄 분야 등 코로나19 피해계층(분야)에 2차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의 추경 외에 우리 시도 도움이 필요한 계층(분야)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 개시되는 주요 예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새희망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아동 특별돌봄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분들도 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지원 절차 등을 숙지하여 빨리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5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특별구직지원’ 사업은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특별돌봄’ 사업은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며 “정부는 예산집행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필요한 여타 사업에 대해서도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 차원의 코로나19 별도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우리 시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피해가 심한 업종(분야)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 집합금지 시설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 예술인 긴급생계비 지원 ▲ 여행업계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 전통시장 및 종교계 방역물품 지원 ▲ 기타 지원 대책 등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집합금지 시설 경영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하여 경영안정지원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씩 추가 지급하겠다”면서 “지원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시에 있고, 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유흥시설 포함)이며, 정부 추경(업체당 200만원)과 별도로 한 곳당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이행을 위반한 업소 및 사업장은 제외되고, 지원 대상은 322개 업체·소요 예산은 3억 2,20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신청기간은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예술인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번 정부 추경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도 지원하겠다”면서 “지원 대상은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마친 지역 문화예술인 중에서 금번 정부추경 수혜자를 제외한 인원(450명으로 예상)으로 소요 예산은 약 2억 2,500만원이며, 올 상반기에 시행한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시행 시기는 대상자 선별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0월 5일경부터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접수하여 지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여행업계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종인 여행업계를 돕기 위해 관광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면서 “지원대상은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65개 여행사이며, 상품개발과 환경개선 등의 사업비로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며, 10월중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당초 210억→변경 240억원)”면서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금리의 1.75~2%p를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통시장 및 종교계 방역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전통시장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하겠다”고 운을 뗀 후 “4개 전통시장에 입점한 약 600개 점포에 대해 상인회를 통해 마스크 6만매·손소독제 1,200개 등 전통시장 내 점포당 마스크 100매·손소독제 2개씩 방역물품을 배부할 계획이라”면서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 368개소(개신교297, 사찰52, 성당7, 유림9, 원불교1, 이슬람1, 금강대도1)에 대해서도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 368개의 종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당 3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겠다”며 “생활방역 물품 지원으로 전통시장과 종교계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기타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이외에도 우리 시는 지난 21일부터 올 연말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월 구매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올 9월에 종료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확산을 유도하겠다”면서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장·단기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며 민생경제를 챙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추석연휴 방역과 관련하여 “올 추석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후 “정부는 전국적으로 매일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면서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는 ‘가족의 건강을 위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가정에 머물며 여행이나 모임도 자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시는 추석 연휴 비상방역대책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보건소 핫라인, 신속 확인 진단반 등을 평시와 다름없이 유지하고,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반 등으로 비상의료방역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겠다”며 “올 추석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시장은 ‘세종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8년간 시행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3년 연장되었다”며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원·올해에 113억원·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3억원·올해에 80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특례 연장은 교육청을 포함해 우리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우리 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왔다”면서 “이번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지역구)이 1호 법안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우리 시도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는 한편 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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