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첫 공판서 검찰 기소사실 부인
"양측 대학간 협약에 의해 문제없던 연구"

대전지방법원 3 / © 뉴스티앤티
대전지방법원  / © 뉴스티앤티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KAIST)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4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59)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해 카이스트 보유의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로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첨단기술이다.

A씨는 또, 자신이 관리하는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 9000만 원을 가량을 다른 용도도 사용한 것과 연구원이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금지급을 허위로 신청해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도 지난 해 10월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계로서 카이스트 교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심의 업무 및 총장의 승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국제협력 프로그램 공동연구 일환으로 중경이공대가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뿐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연구를 하지 않았다"며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이고 수익도 공동 분배하기로 계약했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카이스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카이스트에 보고했고 겸직 연장을 발령했다"며 "이 사건 구속으로 그동안 쌓아온 카이스트 교수이자 과학자로서 자신감이 무너졌고 가족 인생이 파탄났다"고 억울해 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시한 72개의 연구자료는 기초적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으로 이를 산업화하려면 많은 실험과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산업기밀이 아니다"며 "카이스트와 중국의 해당 학교가 협약을 맺어 학교의 승인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고 반박했다.

아울러 "카이스트의 내부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사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했다"며 "공소사실에서 기술한 연구자료 71건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연구에 활용하는 게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위법한 사용이라고 보는 것인지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였고, 다음 기일에 증거인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공판은 10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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