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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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공익직불금 신청농업인에 대한 실경작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이 마무리 되면 직불금은 11월~1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 규모는 1,424억 원이다.

기존 직불금과 달리 공익직불제는 공익을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집합교육이 어려운 실정으로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 온라인강화,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검증결과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충북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공익직불제 도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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