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2월까지 요금청구분...3개월 납기연장
‘21년 6월까지 분납 가능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는 충청에너지서비스, 참빛충북도시가스 도내 2개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대상은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도 해당한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유예대상자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면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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