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 처리

대덕구의회는 18일 지난 1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는 18일 지난 1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의장 김태성)는 18일 지난 1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처리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지난 17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수)와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은희)를 개최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였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심의 및 의결하여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삼남(초선, 비례) 의원이 발의한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안과 더불어민주당 박은희(초선, 다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안과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 대덕구 청사 부설 주차장 관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이 있다.

김태성 의장은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들과 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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