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자격 3년 정지에도 직 유지…가처분신청 기각으로 1년 만에 학교 징계 착수
"학교엘리트 체육 비위행위는 다른 사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오인철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오인철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고등학교 축구 전국대회 승부조작 정황으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직을 유지해 온 충남 천안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논란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학교 측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채선, 천안6)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된 A감독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초 기각됨에 따라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A감독은 지난해 8월 중순 열린 추계고교축구연맹전 경기에서 상대 측 감독과 승부를 조작한 의혹으로 한국고교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각각 3년과 7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상대 측 감독은 사직했지만, A감독은 연맹과 협회 측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금까지 지도자 자격을 유지해 왔다.

오 의원은 그동안 해당 사안의 ‘일벌백계’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서면으로 제출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징계 착수 상황을 확인하고,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으로부터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약속받았다.

오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을 가로막는 학교엘리트 체육 비위행위는 다른 사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나 감사 같은 형식적 대처에서 벗어나 작은 비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단 처분 방침과 신고 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운동부 승부조작 ‘무관용 원칙‘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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