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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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불법방문판매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방문판매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8월말 지역 방문판매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업소 관련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

신고센터는 구청 경제기업과에 설치돼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방문판매업소·미등록방문판매업소 운영 등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행정조치 등을 처리한다.

한편, 구는 관내 등록방문판매업체 100 여 곳을 대상으로 생활속거리두기 등 철저한 예방수칙 이행 당부와 수시 점검으로 단 한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다.

앞으로도 해당업소들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방문판매·다단계 등 불법행위장소에 참여를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며, “불법방문판매업소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업체를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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