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로 인한 교사 2명 직권면직 4년여 만에 아이들 곁으로
전교조 충남지부 '지금까지 전교조는 옳았다. 해직 교사 원직 복직을 환영하며 더 학생 곁으로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갈 것이다!(충남교육청 9.18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발령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충청남도교육청 / ⓒ 뉴스티앤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지난 3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충남에서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 자로 임용 발령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직권면직 4년여 만에 교실로 돌아오는 김종현(전 서산고) 교사를 서산고로 복직 발령했으며, 사립학교인 복자여고에 근무했던 김종선 교사에 대해선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해 두 분 교사는 18일 해당 학교에 출근한다고 전했다.

초대 전교조 충남교사협의회 회장 출신인 김지철 교육감은 “두 분 선생님의 원상복직은 사필귀정이다”면서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지금까지 전교조는 옳았다. 해직 교사 원직 복직을 환영하며 더 학생 곁으로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갈 것이다!(충남교육청 9.18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발령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9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처분’ 취소에 이어 9월 16일 전교조 위원장과 교육부장관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의 ‘전교조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를 하였다”고 운을 뗀 후 “그리고 해직교사 34명에 대해 9월 18일까지 복직을 완료하기로 하였다”면서 “법외노조취소 투쟁의 7년여 기나긴 시간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며 “전교조 31년의 역사는 정의를 향한 참교육이었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참교육이었기에 전교조 투쟁은 항상 옳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어 “9월 17일, 충남교육청은 해직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9월 18일 자로 복직 발령을 하였다”고 언급한 후 “두 분 선생님은 해직 당시의 원직으로 복직 발령이 난 것이다. 김종선 선생님은 복자여고로, 김종현 선생님은 서산고로 돌아가시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마음 속 깊은 동지애로 축하한다”면서 “이미 오래 전에 복직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일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당사자의 마음고생은 물론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이제부터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두 분 선생님의 심리적 치유뿐 아니라 해직 기간 임금 보전 및 경력 인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끝으로 “재합법화의 길을 걷는 전교조 충남지부는 코로나 교육을 지키는 당당한 교원노동조합으로서 좀 더 학생 곁으로, 좀 더더 국민 곁으로 들어가 31년 역사의 참교육 실천을 위해 힘차게 다시 날 것이라”면서 “삶을 위한 교육,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현장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충남교육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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