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버섯·산야초 채취 시기를 맞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버섯·산야초 채취 시기를 맞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외면 충북알프스 휴양림과 속리산면 숲체험 휴양마을 주변을 비롯해 회남면 대청댐 주변, 내북면 도원리·산외면 신정리 군유림 주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주요임도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해 주민계도를 선행한 뒤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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