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대전지검서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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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 © 뉴스티앤티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뇌물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6일 오전 230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A씨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또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외부 도시계획위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시행사 대표 B씨의 변호인은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제공 혐의 관련해선 대가성이 없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뇌물제공과 뇌물수수와 관련해선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실련은 지난해 3월 "대전시와 유성구가 도안 개발업체 측에 각종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실련 고발 내용 중 공무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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