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개 기업 152명 지원 결정
1인당 월 197만 4,030원의 30~90% 지원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북도는 지난 14일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2개 기업, 152명에 대한 지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돕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취약계층 여부와 참여연차 및 계속고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97만 4,030원의 30% ~ 90%를 지원한다.

김영배 도 행정국장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