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완식 보건복지국장,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 통해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계획 발표
14일부터 노래방‧뷔페 등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12일 오후 3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세종시 제공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12일 오후 3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고위험시설 행정조치를 완화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12일 오후 3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양 국장은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여 14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12일 현재까지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는 70명으로 이중 8명이 천안 생활치료센터 1·보은 생활치료센터 4·세종충남대병원 1·공주의료원 2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를 ‘집한제한’으로의 완화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주신 자영업자 여러분의 인내와 희생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뗀 후 “우리 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노래연습장·PC방·실내운동시설·유흥주점 등 총 12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완화 조치를 검토하게 되었고, 우리 시는 14일부터 10종(PC방은 9월 10일 집합제한으로 완화)의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방문판매시설은 인접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외하였고, 불가피하게 영업을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은 01:00~05:00까지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점검 강화와 관련하여 “집합금지는 완화하되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업종별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겠다”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11종의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겠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며 “우리 시도 업종별로 강화된 세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국장은 끝으로 “자영업자 여러분께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면서 “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종교계에서도 대면활동을 자제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집합규제 완화 고위험시설 11종은 ▲ 노래연습장 ▲ 뷔페 ▲ 콜라텍 ▲ PC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대형학원(300인 이상)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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