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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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간위탁사무는 교육감 사무를 민간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합법성 및 적정성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2019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 감사다.  지도・감독・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4개 기관(부서)에서 의회심의를 받은 10개의 민간위탁사업과 그 민간위탁사업을 수탁 받은 59개의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 종합성과평가 미실시 ▲ 계약체결 부적정 ▲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적정 ▲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승인 부적정 등 주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관에서는 행정절차 이행, 조례 및 시행규칙 미준수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기관)에 통보(9건)하고, 회계・정산 등의 부적정으로 인해 발생된 회계 부분은 시정(3건)처리 후 담당자에게 주의(1건), 경고(1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각 사업부서(기관)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 방안으로 현재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사업의 사전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탁기관의 수탁기관 지휘・감독 개선’ 방안으로 위탁기관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수탁기관의 사업을 점검한 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하여,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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