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 / © 뉴스티앤티
대전지방법원  / © 뉴스티앤티

자신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316호 법정에서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B양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지난 7월 16일 1심 재판에서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며 간음 등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위계추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B양과의 성관계 횟수가 2회가 아닌 1회였고 1회 성관계도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고통을 준 것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며 "(범행 후) 생각 없던 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고 있고, 아내와 6살 아들 생각에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범행한다면 죽음으로 죗값을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로 유지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를 함께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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