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아산시의회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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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개선사업에 50%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 현재 아산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이다.

사업유형은 ▲ 1순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 2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 3순위 민간 개방화장실 등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보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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