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업체 잔여 물량 95억 중 18억여 원도 경쟁 미달업체에 '수계(隨契)' 체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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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해 발주한 '중리동 제2도수관로 부설' 납품업체로 선정된 A업체가 부도처리되자 100억 원대 잔여공사를 졸속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중리동~월평동 정수장 간 제2도수관로 공사 관로 납품업체로 낙찰받은 A업체가 부도처리돼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된 것.

이에 따라 시는 입찰계약 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입찰 당시 차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낙찰 하한선(예정가 80%) 미달인 B업체와 18억 원 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및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57'2도수관로 부설공사 폴리에틸렌피복강관(직관) 제조구매(장기계속)' 입찰을 공고했다.

당시 입찰에는 모두 15개의 업체가 경쟁에 나서 A업체가 예정가(117) 대비 88%103329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A업체는 계약 이후 자금난에 허덕이며 관로를 제때에 납품하지 못했다는 것.

사업시행자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시 납품을 수차례 독촉을 했으나 결국 납기를 이행치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을 해지당한 A업체는 지난 6월 계약분 103억 원 중 226700만 원어치만 관로납품을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가 중단되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24일 입찰 없이 기발주 잔여 물량 일부를 B업체와 182148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18억여 원의 물량을 수주한 B업체 또한 지난해 5월 발주 당시 낙찰 하한선 미달업체로 나타났다.

게다가 B업체는 낙찰 후순위(2~10)에도 밀려난 업체여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시는 입찰 당시 부실 A업체가 부도 처리되면서 재계약을 서둘러야 했으나 폭염을 이유로 2개월여 지체하다 경쟁 미달 B업체를 '수계(隨契)'로 낙점했다.

입찰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치 않기 위해 당초 계약부서 '대전시'가 아닌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당초 입찰 공고문에는 당해 계약체결 수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해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에 따라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도수관로 사업은 대전시가 780억 원을 투입해 중리취수장~월평정수장(11.4km)까지 강관(D=1, 900mm)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2년 1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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