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Pixabay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Pixabay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사고 나자 도망친 동승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 동승자는 음주운전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세종시의 한 도로를 지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10% 였다.

차량에는 남성 B씨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B씨는 사고가 나자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세종시에서는 절대 단속을 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피곤하니 운전하라"며 A씨를 운전석에 앉도록 했다. 또 경찰 조사를 받게되자 A씨에게 "일단 그냥 나를 모른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B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정 구속된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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