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 골자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8일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때를 정당등록 취소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내역’ 자료에 따르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이 전체 정당등록 취소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유

대상 정당수

정당법 제44조제1항제1

(성립요건 흠결)

12

정당법 제44조제1항제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선거 미참여)

13

정당법 44조제1항제3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

61

<1980년 이후 사유별 정당취소 현황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0년 이후 정당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총 86개로 이 중 ‘성립요건 흠결’로 취소된 곳은 12개이며, 최근 4년간 임기 만료 선거 ‘미참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13개에 그친 반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61곳에 달해 전체 취소 사유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일부 개정안은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정당설립 규제를 보다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두관, 김민석, 김승원, 류호정, 이원택, 이은주 (가나다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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