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 적합한 전문적인 입법평가 체계 구축...오는 10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충남도의회는 7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7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7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충남연구원(원장 윤황)과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인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에 적합한 전문적인 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25개 시범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그리고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 그동안의 연구 상황 보고와 보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는 10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평가 운영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인환(초선, 논산1)·이공휘(재선, 천안4) 의원을 비롯해 정병희 의회사무처장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으로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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