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윤용대 부의장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부의장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부의장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 및 특정 관변단체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와 간담회 다과 등 물품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가운데, 윤 부의장의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다행스럽게도 의원직 상실로 인한 보궐선거 유발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의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이런 구설수에 올랐다는 자체가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동료 여성 의원에 대해 ‘모 국회의원의 애인’이라고 언급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채계순 의원은 지난 8월 27일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의원은 전반기 의장 당시 프로축구단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청탁과 관련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의 경우는 기소된 혐의로 인해 재판부에서 형을 확정한다면, 1991년 대전시의회 출범 이후 현직 의장이 기소되어 최초로 형을 받게 되는 불명예마저 떠안게 된다. 이처럼 시민들의 눈에 비친 대전시의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바람 잘 날 없는 ‘비리의 온상’이요 ‘총체적 난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의회 전체의석 22석 중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21석을 안겨주며 확실한 힘을 실어주었다. 1991년 대전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처럼 한 정당이 전 지역구를 석권한 적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권력이 한곳에 집중하면 썩는다’는 진리를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출범한 8대 대전시의회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8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원 구성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톡톡한 망신까지 치렀다. 의석을 독식하다시피 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후보로 단수 추대해 놓고도 출마한 의장 후보를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일부가 앞장서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부결이 되자 의장 후보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다시 의장 후보는 의원직 사퇴를 철회하고, 의장 후보는 다시 출마하여 본회의에서 한 차례의 부결 끝에 결국 의장으로 선출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결국 8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지난 7월 13일에서야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늦게 원 구성을 완료했지만, 이후에도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드러내며,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감투싸움에만 골몰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확실하게 선보였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두 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 중 한 명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의원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대전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지난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것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주민들과의 삶 속에서 더욱 밀접한 생활정치를 실현하라는 취지가 강하게 작용된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매번 원 구성에서 감투싸움에만 골몰하고, 중앙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며, 공천권자의 입맛에만 맞는 작태를 선보이고 있다. 지방의회가 이런 작태를 지속해 나간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방의회 해체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발 직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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