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장기 압류차량 570대 체납처분 중지...생계형 체납 증가 상황 속 경제적 회생 기회 제공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특별자치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6일 지방세 체납자의 환가가치 없는 압류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 6~7월 두 달간 차령 15년 이상 노후 되고 미운행 중인 압류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익이 없는 압류차량 570대를 분류했으며, 해당 차량은 노후화 및 행방불명 등으로 공매가 불가능함은 물론 설사 공매되더라도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차량이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월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1개월간의 공고 후 압류를 해제했으며, 환가가치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자가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가 제공되고 부실 채권의 정리로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세무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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