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설 교육감 사과와 부당 해직 교사 복직 요구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법원은 3일 오후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는 노조 아님'이란 행정조치가 위법이라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이처럼 법적 지위를 회복한 것은 6년10개월만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법 ‘시행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고 14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해 왔으며 전체 조합원 중 해직 교원의 비율이 0.015%(9명)에 불과한데도 행정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무효화 판결은 국정농단·사법농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혁명’ 정신을 잇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이들은 또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법외노조 무효’ 판결로 뒤늦게나마 사회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부당하게 해직 교사(34명)들을 속히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조만간 중단된 2013 단체교섭의 재개를 설동호 교육감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법외노조 후속 조치했다"며 "과오를 반성하고,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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