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 © 뉴스티앤티
서산시청 / © 뉴스티앤티

서산시가 호우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이 복구를 위해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이 필요한 곳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덜어, 신속하게 수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에 따른 지적측량은 수수료 50%를 감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후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예를들어, 주택 신축을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을 실시할 경우 대략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농경지 등 유실로 인한 지적측량은 대략 40만 원 정도 지불하면 된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호우피해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주민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