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위원장 낙선시킬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킨 혐의
검찰, H씨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박수현 위원장 측 "허위사실을 명백히 밝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워주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 / 뉴스티앤티 DB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은 20일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지난 19일 열린 사건(2020고합23)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H씨에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고, 정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끝에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부여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가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30일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자의 부여군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 소재 모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놓는 소동을 피웠고 손님과 자신의 친구가 그것을 목격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 7월 9일 ‘피고인 H씨가 박수현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수현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박수현 후보 배우자를 비방했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인 박 위원장의 배우자는 당시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의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박 위원장 측은 “아직 검찰 구형 단계이고 법원의 선고기일이 남아있으므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만,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번 사건 허위사실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있다”며 “자연인으로서의 일상생활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피력했다.

박 위원장 측은 이어 “육체적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면서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인격살인을 할 수 있느냐?”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둘째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 측은 끝으로 “설사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 우리의 법적 명예는 지켜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는 잔상을 가지고 볼 것이라는 게 고통스럽다”고 토로한 후 “완벽한 허위사실로 소설 같은 내용을 창작하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간악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3.1%p, 21대 총선에서는 2.3%p 차이로 정 후보에게 각각 석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